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에 직위해제자에게는 본봉의 5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그 경과하는 일자에 당연퇴직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본봉이 650,000원인 직원의 경우 직위해제 기간에 325,000원만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이때 325,000원이라는 금액이 근기법(또는 기타 다른 법률)상 최저임금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에 저촉된다면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여쭙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봉이 650,000원인 직원의 경우 직위해제 기간에 325,000원만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이때 325,000원이라는 금액이 근기법(또는 기타 다른 법률)상 최저임금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에 저촉된다면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여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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