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장려금과 관련한 사례를 조회해봤으나, 대체인력계속고용시의 장려금에 대한 자료는 없네요.
저희 기관에서는 육아휴직자가 2007.04.22~2008.01.31까지 휴직을 실시하고 대체인력을 2007.04.01부터 채용할 예정이며, 대체인력자는 계속 고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체인력장려금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저희 기관에서는 육아휴직자가 2007.04.22~2008.01.31까지 휴직을 실시하고 대체인력을 2007.04.01부터 채용할 예정이며, 대체인력자는 계속 고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체인력장려금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