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07.03.31 10:00
대체인력장려금과 관련한 사례를 조회해봤으나, 대체인력계속고용시의 장려금에 대한 자료는 없네요.
저희 기관에서는 육아휴직자가 2007.04.22~2008.01.31까지 휴직을 실시하고 대체인력을 2007.04.01부터 채용할 예정이며, 대체인력자는 계속 고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체인력장려금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용근로자입니다.실업급여에관하여...??? (건설일용근로자, 회... 2007.04.02 3050
퇴직금에 대해서.. 2007.03.31 872
☞퇴직금에 대해서..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 2007.04.02 2602
출산땜에 명퇴를 했는데 구직활동을 할 수 가 없게되었습니다. 받... 2007.03.31 720
☞출산땜에 명퇴를 했는데 구직활동을 할 수 가 없게되었습니다. ... 2007.04.02 1350
임금을 못받아서요 2007.03.31 701
☞임금을 못받아서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한 경우) 2007.04.02 928
3교대의 휴일수당 및 야간수당 지급방법은? 2007.03.31 1281
☞3교대의 휴일수당 및 야간수당 지급방법은? (주40시간제) 2007.04.02 2001
산전휴가임금 2007.03.31 937
☞산전휴가임금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는 언제지급하는지..) 2007.04.02 3143
4대보험을 연체중일때.. 2007.03.31 1337
☞4대보험을 연체중일때.. (회사에서 국민연금료를 체납한 경우) 2007.03.31 4162
» 대체인력 계속 고용시 대체인력장려금은? 2007.03.31 960
☞대체인력 계속 고용시 대체인력장려금은? 2007.03.31 1147
퇴직금과 실업급여수급 관련에 대해 2007.03.31 1021
☞퇴직금과 실업급여수급 관련에 대해 (잦은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2007.04.02 1376
부당해고를 당한듯 합니다. 2007.03.31 835
☞부당해고를 당한듯 합니다. (부서폐지에 따른 일방적 해고) 2007.04.02 1341
부도기업 사업주 개인재산 매각하여 체불임금 정산할 수 있는 방... 2007.03.30 886
Board Pagination Prev 1 ... 2789 2790 2791 2792 2793 2794 2795 2796 2797 279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