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ilid 2007.03.30 23:31
수고많으십니다.
얼마전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근로자는 약 50명이고 체불액은 7억입니다.(급여, 상여금, 퇴직금 외)
노무사 선임하고, 노동부에 사업주 고소 및 도산사실확인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체당금 및 배당금을 받을때 약 4억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3억 정도는 우선변제로 넘어가 국세 및 금융권에서 회사에 저당권
설정분 제외하고 나면 현실적으로 최우선변제 이외 우선변제(급여 최종 3개월,
퇴직금 97년 12월 이전 입사자의 경우 최대 8년 5개월분 제외한 미지급 급여,
연차수당, 상여금 일부, 퇴직금 등) 임금은 변제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장님의 개인 재산은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 금융권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시 사장님의 개인 재산 역시 금융권에 경매로 전부
소진될 것 같습니다.(주식회사의 사장님이시고, 현재 채권자들(일부 사채도 사용)의
후환이 두려워 도피하고 있어 연락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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