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30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율을 1.1부터 10%인상하기로 확정된 상태에서 지급된 임금에 대한 소유권은 근로를 제공한 당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노사대표자간의 합의를 통해 임금을 10%미만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그 적용시기를 1.1부터 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1.1이후 10%인상된 기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반환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10%미만인상하기로 결정한 이후 장래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사대표자간 합의사항이 유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 질문에 부가하여 질문드립니다.
>
>1) 여휴효 조건에 따라 이전 상승률 A%로 인상되어 후에 임단협이 A%보다 낮은율로 소급 체결되면 임금을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지?(여휴효로 확정되어 처분권이 개인에게 있는 임금을 집단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지)
>
>2) 또는 단협등에 여휴효로 확정된 임금을 소급해서 삭감(반납)할 수 있다는 규정의 효력?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질) 사직희망 하는 날에 반드시 사표를 수리해야 하는지요? 2007.04.03 1056
☞(급질) 사직희망 하는 날에 반드시 사표를 수리해야 하는지요? (... 2007.04.03 1685
해고권유 후 의도적인 회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2007.04.03 640
☞해고권유 후 의도적인 회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2007.04.05 615
체불된 임금 2007.04.03 1179
☞체불된 임금 (상습적인 임금체불) 2007.04.03 909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7.04.02 631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정직임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에 참... 2007.04.05 1002
유급휴가에 대해서.. 2007.04.02 1002
☞유급휴가에 대해서.. (회사가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2007.04.04 1359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려요~! 2007.04.02 668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려요~!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2007.04.03 990
임금체불이 검찰로 넘어갈경우에 대해 2007.04.02 774
☞임금체불이 검찰로 넘어갈경우에 대해 (사업주에 처벌을 원하는 ... 2007.04.03 1636
연봉제 기간 변경 2007.04.02 662
근로계약 ☞연봉제 기간 변경 (연봉 적용시기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 2007.04.03 2072
퇴사후 실업급여.. 2007.04.02 851
☞퇴사후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수급기간이 종료... 2007.04.03 2273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2007.04.02 3274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연차수당의... 2007.04.03 5312
Board Pagination Prev 1 ... 2783 2784 2785 2786 2787 2788 2789 2790 2791 279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