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율을 1.1부터 10%인상하기로 확정된 상태에서 지급된 임금에 대한 소유권은 근로를 제공한 당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노사대표자간의 합의를 통해 임금을 10%미만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그 적용시기를 1.1부터 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1.1이후 10%인상된 기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반환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10%미만인상하기로 결정한 이후 장래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사대표자간 합의사항이 유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 질문에 부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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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휴효 조건에 따라 이전 상승률 A%로 인상되어 후에 임단협이 A%보다 낮은율로 소급 체결되면 임금을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지?(여휴효로 확정되어 처분권이 개인에게 있는 임금을 집단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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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는 단협등에 여휴효로 확정된 임금을 소급해서 삭감(반납)할 수 있다는 규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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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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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율을 1.1부터 10%인상하기로 확정된 상태에서 지급된 임금에 대한 소유권은 근로를 제공한 당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노사대표자간의 합의를 통해 임금을 10%미만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그 적용시기를 1.1부터 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1.1이후 10%인상된 기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반환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10%미만인상하기로 결정한 이후 장래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사대표자간 합의사항이 유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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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휴효 조건에 따라 이전 상승률 A%로 인상되어 후에 임단협이 A%보다 낮은율로 소급 체결되면 임금을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지?(여휴효로 확정되어 처분권이 개인에게 있는 임금을 집단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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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는 단협등에 여휴효로 확정된 임금을 소급해서 삭감(반납)할 수 있다는 규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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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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