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choi63 2007.03.29 19:19
안녕하십니까.
임금 및 퇴직금 체불관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98년6월1일부터 2005년 6월30일까지 (주) 카라다이스라는 무역회사에 다녔는데 회사경영악화로 임금이 계속 체불되어 오다가 2005년 6월30일부로 회사부도로 인해 퇴직하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전혀 받지도 못했습니다.
준다고 하더니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현재 영업양도로 카세븐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현재 사업주와 재혼하여 같이 사업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의 체불 무역대금 및 국내업체 미수금은 지불하였으며 퇴직금 및 체불임금은 전혀 받지도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리점 및 정비공장에 자동차정비용품을 판매하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주가 경영하는 회사에 2006년1월부터 2006년6월30일까지 부산에서 다니다가 회사가 경북 칠곡군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어쩔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만약 영업양도가 안된다면 체당금은 얼마정도되며 나머지 금액은 못받게 됩니까?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히 영업양도 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읍니까? 도와 주십시요.
당시 월 급여 1,320,000만원
체불임금 약 11,000,000만원
퇴직금   약  9,000,000 (7년1개월)
합계     약 20,000,00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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