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아이1 2022.01.21 17:09

안녕하세요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주2일근로자 16시간근무 하시는 직원의 1년 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2022.01.01~2022.12.31 1년이며 주 2회 16시간 근로자의 경우 2022년 발생예정 연차의 계산법과

이근로자가 내년에도 재계약하여 근무할 경우 동일하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8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됩니다.

     

    3) 해당 근로자의 경우 주 2일 16시간 근로제공시 단시간 근로자로서 이경우 4주간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4주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20일로 1일 3.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 1일 3.2시간*통상시급을 곱해 산정한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2022.01.27 565
근로시간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1 2022.01.27 854
휴일·휴가 연차사용하는데 시말서 작성 1 2022.01.27 457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문의 1 2022.01.27 218
임금·퇴직금 주말 특근수당 1 2022.01.27 659
휴일·휴가 스케쥴 근무자의 대체휴일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1.27 466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27 2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안된거 같은데.. 2 2022.01.26 434
근로계약 감시근로직 근무인원변경시 근로계약상 문제점과 감단직 재승인여... 1 2022.01.26 74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22.01.26 172
기타 월요일 사직서 제출후 근무없이 바로 퇴사시 상실신고일은 언제일... 1 2022.01.26 1389
직장갑질 특정인 물가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 미적용 1 2022.01.26 347
임금·퇴직금 노사협의에 의한 임금삭감 1 2022.01.26 16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급여명세서 관련 1 2022.01.26 4053
여성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와이프 출산휴가 쓸수 있을까요? 1 2022.01.26 669
임금·퇴직금 임금차별 소지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26 258
임금·퇴직금 2년 미만 근무 동일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2022.01.25 4790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22.01.25 142
노동조합 상급노조 변경후 노조간 분쟁 2022.01.25 252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22.01.25 3026
Board Pagination Prev 1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