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주2일근로자 16시간근무 하시는 직원의 1년 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2022.01.01~2022.12.31 1년이며 주 2회 16시간 근로자의 경우 2022년 발생예정 연차의 계산법과
이근로자가 내년에도 재계약하여 근무할 경우 동일하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주2일근로자 16시간근무 하시는 직원의 1년 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2022.01.01~2022.12.31 1년이며 주 2회 16시간 근로자의 경우 2022년 발생예정 연차의 계산법과
이근로자가 내년에도 재계약하여 근무할 경우 동일하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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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1.27 | 565 | |
근로시간 |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1 | 2022.01.27 | 8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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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문의 1 | 2022.01.27 | 218 | |
임금·퇴직금 | 주말 특근수당 1 | 2022.01.27 | 659 | |
휴일·휴가 | 스케쥴 근무자의 대체휴일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1.27 | 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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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년 미만 근무 동일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 2022.01.25 | 4790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22.01.25 | 142 | |
노동조합 | 상급노조 변경후 노조간 분쟁 | 2022.01.25 | 252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2.01.25 | 30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됩니다.
3) 해당 근로자의 경우 주 2일 16시간 근로제공시 단시간 근로자로서 이경우 4주간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4주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20일로 1일 3.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 1일 3.2시간*통상시급을 곱해 산정한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