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1일 입사하여 2022년2월3일 퇴사예정입니다,
22년 1월1일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19개 잇습니다
21년도에연차19개는 다 사용하엿습니다.
그 전에는 수당으로 받거나 사용했구요.
22년 2월3일 퇴사시 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2011년 11월1일 입사하여 2022년2월3일 퇴사예정입니다,
22년 1월1일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19개 잇습니다
21년도에연차19개는 다 사용하엿습니다.
그 전에는 수당으로 받거나 사용했구요.
22년 2월3일 퇴사시 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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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와 제가 계산한 급여가 상이합니다 | 2022.02.07 | 742 | |
여성 | 입사1년미만의 육아휴직사용 1 | 2022.02.07 | 4711 | |
기타 | 배임 협의 해당 여부 1 | 2022.02.07 | 30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상용직+계약직 자격요건 알고싶어요 1 | 2022.02.06 | 1351 | |
근로시간 | 토요일근무 문의드립니다. 1 | 2022.02.06 | 42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연체 1 | 2022.02.05 | 560 | |
기타 |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22.02.05 | 207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1 | 2022.02.05 | 257 | |
최저임금 | 호텔에서 일하는데 하루 12시간씩 1 | 2022.02.05 | 86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부여 회계기준에서 입사기준으로 변경 1 | 2022.02.04 | 246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1 | 2022.02.04 | 923 | |
임금·퇴직금 | 사회초년생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 2022.02.04 | 16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로 구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 1 | 2022.02.04 | 544 | |
휴일·휴가 | 당직대체휴무를 일반 휴무로 빼는것이 맞나요? 1 | 2022.02.04 | 141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22.02.04 | 647 | |
휴일·휴가 | 연차초과한 퇴사자의 연차금액 반환 미청구도 가능한가요? 1 | 2022.02.04 | 659 | |
기타 | 3교대시설주임(주,야,비) 시간외수당 문의 1 | 2022.02.04 | 38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22.02.04 | 453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1 | 2022.02.04 | 288 | |
휴일·휴가 | 월차 1 | 2022.02.04 | 1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021년에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2022년 1월 1일에 19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1월에 발생한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