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수당(1개월분) 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오늘(2007년 3월 29일)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 [제가 일을 맡길만큼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군요] -> 애매 모호 합니다..사전에 아무런 협의 또는 언급도 없이 갑작스런 통보 입니다
/ [회사에서 한 달의 여유는 드리겠습니다.] -> 날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복직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이메일을 보낸 대표이사가 아닌 인사관리자 담당 이사에게 수긍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사직서는 안썻습니다).
1. 이메일 통보도 서면통보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2. 회사가 이전에 다른 회사하고 합병했다가 좋지 않은 일로 다시 갈라서게 되어, 이전회사(현재 연봉계약서 명의-편의상 A회사)에서 모두 퇴사하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썻습니다.
11월 부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법인명 변경-편의상 B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제 연봉계약서에는 이전 회사(A)로 되어 있습니다. (A회사근속:3개월/B회사근속:5개월) 상관없는지요?
3. 이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았는데요(수급기간:1.5개월 받고 이후 A회사 입사, 재취업 촉진 장려금 받은적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나요? (재취업후 18개월이 지나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은 일생에 3번만 되는건지요?)
4. 해고수당 외에 회사에서 위로금을 받을수 있나요?
말이 길었는데요
결론은
제가 [해고수당] 을 받을수 있나요?
오늘(2007년 3월 29일)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 [제가 일을 맡길만큼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군요] -> 애매 모호 합니다..사전에 아무런 협의 또는 언급도 없이 갑작스런 통보 입니다
/ [회사에서 한 달의 여유는 드리겠습니다.] -> 날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복직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이메일을 보낸 대표이사가 아닌 인사관리자 담당 이사에게 수긍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사직서는 안썻습니다).
1. 이메일 통보도 서면통보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2. 회사가 이전에 다른 회사하고 합병했다가 좋지 않은 일로 다시 갈라서게 되어, 이전회사(현재 연봉계약서 명의-편의상 A회사)에서 모두 퇴사하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썻습니다.
11월 부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법인명 변경-편의상 B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제 연봉계약서에는 이전 회사(A)로 되어 있습니다. (A회사근속:3개월/B회사근속:5개월) 상관없는지요?
3. 이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았는데요(수급기간:1.5개월 받고 이후 A회사 입사, 재취업 촉진 장려금 받은적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나요? (재취업후 18개월이 지나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은 일생에 3번만 되는건지요?)
4. 해고수당 외에 회사에서 위로금을 받을수 있나요?
말이 길었는데요
결론은
제가 [해고수당] 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