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력운영. 임금적용에 있어서... 아
- 계약기간1년으로 해서 인력을 운영 하려고 합니다.
1년이후 인사평가 및 근무성적을 반영하여 재계약을 진행하고,
재계약이 진행될 경우 급여인상을 해주려고 함.
[1년차,2년차 임금테이블을 정해둠.]
여기서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1. 재계약 기준에 미달되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급여를 1년차 임금테이블로 지급하는 경우..
=> 임금인상 없음, 계약기준에 도달해 재계약한 2년차 사원들과 임금 차이가
문제가 되는지?
2. 1년차 계약이 종료되고.. 2년차 재계약할 경우..
1년차 계약기간 종료를,, 계약종료로 판단.... 퇴직급여 지급하고..
2년차 계약을 다시 진행해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계약기간1년으로 해서 인력을 운영 하려고 합니다.
1년이후 인사평가 및 근무성적을 반영하여 재계약을 진행하고,
재계약이 진행될 경우 급여인상을 해주려고 함.
[1년차,2년차 임금테이블을 정해둠.]
여기서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1. 재계약 기준에 미달되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급여를 1년차 임금테이블로 지급하는 경우..
=> 임금인상 없음, 계약기준에 도달해 재계약한 2년차 사원들과 임금 차이가
문제가 되는지?
2. 1년차 계약이 종료되고.. 2년차 재계약할 경우..
1년차 계약기간 종료를,, 계약종료로 판단.... 퇴직급여 지급하고..
2년차 계약을 다시 진행해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