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30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경우 발생합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사실상 퇴직을 하셨는지 아니면 계속근로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셨는지 알수는 없으나, 1) 사실상 퇴직한 이후 일정시기가 경과한 상태에서 재입사하였는데, 종전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때의 퇴직금은 사실상 퇴직한 싯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독촉활동은 가급적 서면으로 하십시요..

만약 2) 사실상 퇴직이 아닌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하기로 한 상황에서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차후 실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 회사측의 퇴직금 미지급등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일만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불편해 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건의서를 보낸다 등의 방법으로 독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기금 을 아직까지 못밭고 있습니다.
>그래서다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는있지만은
>준다 준다 하면서도 아직 아무소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위탁변경시 입사년도 적용시점에 대하여 2007.04.02 632
☞위탁변경시 입사년도 적용시점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업체의 변경) 2007.04.03 1559
사직 사유에 대해서 2007.04.02 1135
☞사직 사유에 대해서 2007.04.03 1207
취업규칙서 의대한 처벌및 개정 2007.04.02 1392
☞취업규칙서 의대한 처벌및 개정 (징계규정의 변경) 2007.04.03 1352
최저임금에 대한 소급관련 질문입니다. 2007.04.02 954
☞최저임금에 대한 소급관련 질문입니다. (최저임금의 소급적용 시기) 2007.04.03 3004
장거리 인사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문의 2007.04.02 2608
☞장거리 인사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문의 (부산에서 서울로 ... 2007.04.03 5922
해고수당에 대한 문의 2007.04.02 866
☞해고수당에 대한 문의 (해고를 한뒤,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는 ... 2007.04.03 1795
철야수당이 별도로 있는지요? 2007.04.01 2106
☞철야수당이 별도로 있는지요? (야간근로 종료후에도 계속근무하... 2007.04.02 4577
해고무효확인소송 및 임금상당액의 소송에 대하여... 2007.04.01 1155
☞해고무효확인소송 및 임금상당액의 소송에 대하여... 1 2007.04.02 2327
일용근로자입니다.실업급여에관하여...??? 2007.04.01 773
☞일용근로자입니다.실업급여에관하여...??? (건설일용근로자, 회... 2007.04.02 3050
퇴직금에 대해서.. 2007.03.31 868
☞퇴직금에 대해서..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 2007.04.02 2602
Board Pagination Prev 1 ... 2787 2788 2789 2790 2791 2792 2793 2794 2795 279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