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총무업무를 담당한지 얼마되지 않아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까지 노동법 관련된 사항이 반영되어 수정하였
습니다.
99년이후에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사규에 100% 반영되어 현재 취업규칙을 사규로 대신하고 있
습니다. (사규에는 별도로 취업규칙이라는 표현없이 각종규정으로 정리되어있음)
07년 올해에는 주40시간제 적용기업이라 이번에 개정시 취업규칙을 99년이후로 해서 새로 작
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규로 지속해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총무업무를 담당한지 얼마되지 않아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까지 노동법 관련된 사항이 반영되어 수정하였
습니다.
99년이후에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사규에 100% 반영되어 현재 취업규칙을 사규로 대신하고 있
습니다. (사규에는 별도로 취업규칙이라는 표현없이 각종규정으로 정리되어있음)
07년 올해에는 주40시간제 적용기업이라 이번에 개정시 취업규칙을 99년이후로 해서 새로 작
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규로 지속해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