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y102 2007.03.26 16:46
20년간 근무하신분이 이번 4월에 퇴사하십니다.
그분께서는 35,957,930원을 요청에 중간 퇴직정산을 하였습니다.
중간퇴직 정산기간은(1986년 3월 14~ 1996년 3월 13일까지)
그동안 급여도 인상되었고 그러면 퇴사시에는 96년 3월 14일 부터 현재 근무날까지 인상된 3개월간 평균 급여로 계산하여 드리면 되는지? 아니면 전체 근무년수에서 인상된 3개월간 평균급여를 계산하여 중간 퇴직정산금액만큼 차액을 적용하여 나머지 금액만 드리면 되는지?
또한 퇴소세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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