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7 0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소개하신 노동자의 퇴직금중간이 적합하게 이루어진 경우(근로자가 신청하고 이를 회사가 수용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일부터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중간정산일 다음날(1996.3.14)부터 새롭게 계속근로연수를 기산하여 산정된 퇴직금만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이 적합하지 않게 이루어진 경우(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해버린 경우)라면 귀하께서 말씀하시듯, 전체근무년수(1986.3.14~2007.4)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한 후 회사가 도중에 임의적으로 중간정산한 금액(35,957,930원)을 공제한후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의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retire_pay_tax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년간 근무하신분이 이번 4월에 퇴사하십니다.
>그분께서는 35,957,930원을 요청에 중간 퇴직정산을 하였습니다.
>중간퇴직 정산기간은(1986년 3월 14~ 1996년 3월 13일까지)
>그동안 급여도 인상되었고 그러면 퇴사시에는 96년 3월 14일 부터 현재 근무날까지 인상된 3개월간 평균 급여로 계산하여 드리면 되는지? 아니면 전체 근무년수에서 인상된 3개월간 평균급여를 계산하여 중간 퇴직정산금액만큼 차액을 적용하여 나머지 금액만 드리면 되는지?
>또한 퇴소세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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