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7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단이 됩니다. 취업규칙 또는 관례등이 법으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유리한 조항을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운용하는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규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계산방식으로 계산한 것이 유리하다면 근로기준법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하는 선매수방식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을 박탈할 소지가 있음으로 법위반에 해당한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회사는 연차수당을 전전년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를 전년도에 미사용하고 발생한 연차를
>
>당해연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아니라 전년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 당해에
>
>모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해 먼저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
>대신 일부를 적치 해두었다가 퇴직할경우에 적칙해둔 연차를 퇴직시점에 지급하고 있는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입시 퇴직시 지급하게될 적치된 연차에 대하여도 평균임금에
>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실질적으로 퇴직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것이
>
>아니라 퇴직전년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인데도 임금채권이 발생되었다고 보고
>
>적치연차수당에 대하여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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