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휴대폰사용료에 대한 보조비로 실비로 정산받으시는 분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휴대폰사용료실비정산자제외나머지 전직원에 대하여
입사자나 퇴사자에게는 당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지급됨)
에게 일괄적으로 4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평균인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포함하여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삽합니다.
저희회사는 휴대폰사용료에 대한 보조비로 실비로 정산받으시는 분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휴대폰사용료실비정산자제외나머지 전직원에 대하여
입사자나 퇴사자에게는 당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지급됨)
에게 일괄적으로 4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평균인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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