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006.3.1 입사했습니다. 퇴사를 07.3.20일날 퇴사 했습니다.
주40시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3. 17일날 연차수당 15개를 퇴사직원분께 지급했습니다.
저희는 관례적으로 퇴사와 관계없이 1년마다 선지급 연차수당을 직원분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사일1년된날로부터 15일 경과하여 퇴사하면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해서 산출하나요?
또 만약 07. 3. 3일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입사일 1년된날로부터 15일 경과 안했으니까 퇴사날 연차수당 15개 지급하고
퇴직금 평균임금 산출시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나요?
주40시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3. 17일날 연차수당 15개를 퇴사직원분께 지급했습니다.
저희는 관례적으로 퇴사와 관계없이 1년마다 선지급 연차수당을 직원분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사일1년된날로부터 15일 경과하여 퇴사하면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해서 산출하나요?
또 만약 07. 3. 3일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입사일 1년된날로부터 15일 경과 안했으니까 퇴사날 연차수당 15개 지급하고
퇴직금 평균임금 산출시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