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연차수당을 전전년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를 전년도에 미사용하고 발생한 연차를
당해연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아니라 전년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 당해에
모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해 먼저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일부를 적치 해두었다가 퇴직할경우에 적칙해둔 연차를 퇴직시점에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입시 퇴직시 지급하게될 적치된 연차에 대하여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실질적으로 퇴직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것이
아니라 퇴직전년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인데도 임금채권이 발생되었다고 보고
적치연차수당에 대하여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연차수당을 전전년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를 전년도에 미사용하고 발생한 연차를
당해연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아니라 전년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 당해에
모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해 먼저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일부를 적치 해두었다가 퇴직할경우에 적칙해둔 연차를 퇴직시점에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입시 퇴직시 지급하게될 적치된 연차에 대하여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실질적으로 퇴직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것이
아니라 퇴직전년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인데도 임금채권이 발생되었다고 보고
적치연차수당에 대하여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