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023.12.30 에 주말근무를 하였는데 주말근무전 따로 대체휴무를 지정하지않고 근무를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해를 넘긴 시점에서 어떻게 휴무나 또는 그 외의 방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023.12.30 에 주말근무를 하였는데 주말근무전 따로 대체휴무를 지정하지않고 근무를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해를 넘긴 시점에서 어떻게 휴무나 또는 그 외의 방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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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1 | 2024.01.18 | 286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시 연차초과시 급여차감해야할까요 1 | 2024.01.18 | 513 | |
기타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대해 (기업의 영업비밀 여부 ) 1 | 2024.01.18 | 115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24.01.18 | 347 | |
임금·퇴직금 | 채용공고에는 상여금, 입사하고 나니 성과급입니다. 1 | 2024.01.18 | 206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요청 1 | 2024.01.18 | 397 | |
휴일·휴가 | 월차휴가 잔여분 사용 문의 1 | 2024.01.18 | 235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해당여부 1 | 2024.01.18 | 147 | |
휴일·휴가 |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 2024.01.17 | 4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1 | 2024.01.17 | 547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후 출근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4.01.17 | 27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 2024.01.17 | 494 | |
근로시간 |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 2024.01.17 | 29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1 | 2024.01.17 | 311 | |
기타 |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4.01.16 | 191 | |
해고·징계 | 영업직이 법인차타고 음주운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1 | 2024.01.16 | 509 | |
해고·징계 | 원직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4.01.16 | 241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관련 질문 1 | 2024.01.16 | 294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4대보험 가입 의무 관련 문의 1 | 2024.01.16 | 57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과 퇴직일 1 | 2024.01.16 | 3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말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해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2024년으로 해당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를 이월하여 사용케 하거나 이와 같은 처분이 불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