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08시 ~ 17시 근무를 합니다
잔업이 있을경우 17시30분에서 20시 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날도 있는 직장이구요
그런데 정말 어쩌다 소인원이 피치 못하게 야간근무 까지 이루어져 새벽 2시에 작업이 마칠때가 몇일 있었어요
당연히 정시 출근을 못하고 오후 13시에 출근을 하게될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경우엔 (08시~13시)까지 무급이 맞나요?
평상시 08시 ~ 17시 근무를 합니다
잔업이 있을경우 17시30분에서 20시 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날도 있는 직장이구요
그런데 정말 어쩌다 소인원이 피치 못하게 야간근무 까지 이루어져 새벽 2시에 작업이 마칠때가 몇일 있었어요
당연히 정시 출근을 못하고 오후 13시에 출근을 하게될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경우엔 (08시~13시)까지 무급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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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문의 | 2024.01.30 | 2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 2024.01.30 | 440 | |
임금·퇴직금 |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 2024.01.30 | 207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1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 2024.01.29 | 1094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 2024.01.29 | 191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 | 2024.01.29 | 457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 2024.01.29 | 24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 2024.01.29 | 367 | |
기타 | 주택임차차입금 대환 연말정산 | 2024.01.29 | 564 | |
기타 |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갱신 기간이 있나요? | 2024.01.29 | 283 | |
근로시간 | 생산부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달 될 경우 70% 보장 되는지 | 2024.01.29 | 1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024.01.29 | 63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 2024.01.29 | 388 | |
근로시간 |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 2024.01.29 | 198 | |
임금·퇴직금 |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 2024.01.29 | 141 | |
임금·퇴직금 | 현재 노동부 접수해서 진행중인데 더이상 어떤걸 해야할지 모르겠... | 2024.01.29 | 90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통상시급 계산식 알려주세요. | 2024.01.29 | 301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체계 개편 | 2024.01.29 | 146 | |
기타 | 급여 축소 신고 | 2024.01.28 | 3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내)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