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까지 해서 근무자 3명입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고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 입니다
월~금 근무시간 9시부터 6시 토요일은 9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x)
그런데 최저임금보다 못받는거 같아서요
다른곳은 주마다 9시부터 1시까지 해도 세후 210이상인데
여기는 세후 200 입니다 최저임금도 못받는거같은데
이게앚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까지 해서 근무자 3명입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고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 입니다
월~금 근무시간 9시부터 6시 토요일은 9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x)
그런데 최저임금보다 못받는거 같아서요
다른곳은 주마다 9시부터 1시까지 해도 세후 210이상인데
여기는 세후 200 입니다 최저임금도 못받는거같은데
이게앚는건가요?
지역 |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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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1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 2024.01.29 | 1087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 2024.01.29 | 190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 | 2024.01.29 | 454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 2024.01.29 | 24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 2024.01.29 | 364 | |
기타 | 주택임차차입금 대환 연말정산 | 2024.01.29 | 564 | |
기타 |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갱신 기간이 있나요? | 2024.01.29 | 279 | |
근로시간 | 생산부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달 될 경우 70% 보장 되는지 | 2024.01.29 | 1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024.01.29 | 63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 2024.01.29 | 387 | |
근로시간 |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 2024.01.29 | 198 | |
임금·퇴직금 |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 2024.01.29 | 141 | |
임금·퇴직금 | 현재 노동부 접수해서 진행중인데 더이상 어떤걸 해야할지 모르겠... | 2024.01.29 | 90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통상시급 계산식 알려주세요. | 2024.01.29 | 300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체계 개편 | 2024.01.29 | 146 | |
기타 | 급여 축소 신고 | 2024.01.28 | 34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패소 시 상대방 선임비용 부담해야 ... | 2024.01.27 | 616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 2024.01.27 | 278 | |
임금·퇴직금 | 토요일(휴일)근로시 시간외 수당 계산문의 | 2024.01.27 | 4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면 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로제공 하며 토요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을 일할 경우 1주 실근로시간은 8시간*주 5일+4시간으로 44시간이 나옵니다.
2) 여기에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리 주어져야 하므로 1주 8시간의 유급 주휴가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최저임금 시간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급근로시간수는 월 44시간*4.34주=190.96시간에 주휴 월 35시간을 더한 월 225.96시간이 됩니다.
3)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으로 225,96시간을 곱하면 새전으로 월 2,227,96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만약 세전으로 해당 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될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 행위가 의심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과 실제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을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