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1.18 17:04

1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근로자 부담금이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근로기간 동안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부담금을

계속 납부하였던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9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보를 잘못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는 급여의 0.65%를 고용보험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두가지로 나뉘어지는데,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후자인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납부액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제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퇴직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1 2014.02.02 2196
해고·징계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2014.01.17 1662
근로계약 4대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12.27 798
고용보험 회사 폐업 후 고용보험 상실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1 2013.12.25 2600
임금·퇴직금 4대보험 소급적용 1 2013.12.20 5108
고용보험 4대보험 부당해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1 2013.12.16 2016
고용보험 시간 강사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여부 1 2013.12.09 5744
임금·퇴직금 급여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것 같은데요.. 1 2013.12.06 1449
여성 출산휴가시 4대보험 처리 질문 1 2013.12.03 5296
임금·퇴직금 채용공고 급여 속에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포함 공고 1 2013.12.01 3071
» 고용보험 고용보험 1 2013.11.18 851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27
임금·퇴직금 퇴직보험 부담금을 작업자의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1 2013.11.05 1167
해고·징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3.10.22 14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3.10.22 1663
기타 무급휴직기간의 4대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2013.10.11 15212
기타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9.28 758
고용보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2013.09.12 6160
고용보험 퇴직사유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3.09.09 1248
임금·퇴직금 83692번 질문 이어서 추가 질의 입니다... 1 2013.09.03 703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35 Next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