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근로자 부담금이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근로기간 동안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부담금을
계속 납부하였던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1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근로자 부담금이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근로기간 동안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부담금을
계속 납부하였던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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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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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보를 잘못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는 급여의 0.65%를 고용보험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두가지로 나뉘어지는데,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후자인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납부액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