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o1943 2007.03.19 23:24
학원강사인데 계약시 급여를 계산할때
시간당 45분당 이만원을 바탕으로 한달 평균수업시수에 곱하기 이만원을 하면
계산상으로 50만원이 나옵니다.여기에다 다시 10만원을 추가시켜 60만원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유는 1년에 4회를 정규외에 보충수업이 더 추가되는데 이때 추가지급이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간 강사가 한달만 하고 그만두어서 보충추가수업을 해야할 시기가 되지 않은 기간중에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달 급여를 60만원으로 정했으니 60만원을 다 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원장이 보충을 5월달부터 시작하는데 4월에 관두게 되어 보충수업없이 정규만 하고 나갔다고 50만원만 주겠다는 것은 합법인지요?
강사는 60을 주장하여 노동부진정을 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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