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1 0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기준의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에서도 금시초문이며 이와관련된 변경계획은 노동부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결혼일 즈음하여 귀하의 주소지를 변경(대구->부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개인사정'이라고 하지 마시고 '결혼에 따른 거주지 변경에 따른 출퇴근곤란'으로 사유를 기재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 있다는 말과 함께 본인에 대한 이직확인서 신고시 퇴직사유도 위와같이 기재해서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받아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탈려면 고용보험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되지요??
>주위에서 고용보험10개월이상으로 변경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글구 제가 결혼으로 인해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서 회사를 그만둘것 같은데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회사 그만둘때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글구 회사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따로 말해야 되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별도로 제가 받아야될서류나 실업급여에 대한 얘기는 안해도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출산휴가를 사용할수 있나요? (출산휴가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 2007.03.23 2750
출산휴가 후 퇴직시 퇴직금지급 2007.03.22 1209
☞출산휴가 후 퇴직시 퇴직금지급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 2007.03.22 1643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2007.03.22 552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2007.03.23 858
연차수당 산정관련 문의 2007.03.22 523
☞연차수당 산정관련 문의 2007.03.23 646
예고해고 제외대상자에 대하여(연봉자의 예고해고 제외대상 여부) 2007.03.22 746
☞예고해고 제외대상자에 대하여(연봉자의 예고해고 제외대상 여부) 2007.03.23 785
퇴직일 바로 전날 사용한 보건휴가의 계속근무일수 포함 여부 2007.03.22 1447
☞퇴직일 바로 전날 사용한 보건휴가의 계속근무일수 포함 여부 2007.03.23 1228
철야근무시 근무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7.03.22 1291
☞철야근무시 근무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7.03.22 1663
이해할수 없는 근무조건... 1 2007.03.21 694
☞이해할수 없는 근무조건...(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 기준) 2007.03.22 939
실업급여 신청후 출산하는경우 2007.03.21 761
☞실업급여 신청후 출산하는경우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 2007.03.22 1632
상여급 지급기준 2007.03.21 803
☞상여급 지급기준 (지급일이전에 퇴직한 경우) 2007.03.22 790
해고수당 2007.03.21 573
Board Pagination Prev 1 ... 2797 2798 2799 2800 2801 2802 2803 2804 2805 280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