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시간 (주5일) 일주일 근로 10시간 통상 21일 근로 통상 월42시간
파트시간제로 아침 2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맺을때 "시간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내용으로 근무일로부터 3개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3개월이 3월말이까지 입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
그리고 상기와 같은 근로 계약으로 저친구는 근로 계약서를 적지않는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합니다.
시간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으면 해고의사유가 되는지요
파트시간제로 아침 2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맺을때 "시간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내용으로 근무일로부터 3개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3개월이 3월말이까지 입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
그리고 상기와 같은 근로 계약으로 저친구는 근로 계약서를 적지않는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합니다.
시간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으면 해고의사유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