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인이상 사업장에서도 5인미만 사업장과 같은 야근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 적용된다고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아직 개정이 안된건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임금체불로 진정낸지 2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임금지급시기 14일이 지난후에는 임금체불이자가 붙는다고 봤는데 아르바이트도 해당이 되나요?저는 단기로 한달정도 알바를 했고 그 월급을 못받고 있거든요.근데 근로감독관님이 그런 이자에 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셔가지구요.. 저는 해당이 안되는건가 하고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임금체불로 진정낸지 2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임금지급시기 14일이 지난후에는 임금체불이자가 붙는다고 봤는데 아르바이트도 해당이 되나요?저는 단기로 한달정도 알바를 했고 그 월급을 못받고 있거든요.근데 근로감독관님이 그런 이자에 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셔가지구요.. 저는 해당이 안되는건가 하고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