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 ^^
퇴직한 근로자가 현재는 취업상태가 아닙니다. 남편 연말정산하는데 사용한다고 자료를 요청하네요.
저희기관은 아직 연말정산자료를 국세청에 입력하지 못햇는데 ...
근무기간중에 납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작성해서 보내주면 되나요?
급해요 ^^
퇴직한 근로자가 현재는 취업상태가 아닙니다. 남편 연말정산하는데 사용한다고 자료를 요청하네요.
저희기관은 아직 연말정산자료를 국세청에 입력하지 못햇는데 ...
근무기간중에 납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작성해서 보내주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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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특정인 물가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 미적용 1 | 2022.01.26 | 351 | |
임금·퇴직금 | 노사협의에 의한 임금삭감 1 | 2022.01.26 | 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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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차별 소지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1.26 | 262 | |
임금·퇴직금 | 2년 미만 근무 동일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 2022.01.25 | 4824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22.01.25 | 146 | |
노동조합 | 상급노조 변경후 노조간 분쟁 | 2022.01.25 | 256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2.01.25 | 304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연봉포함 상여금 관련 1 | 2022.01.25 | 706 | |
임금·퇴직금 | 글이 중간에 잘려서 다시 씁니다. 임금의 정확한 지급 1 | 2022.01.25 | 118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22.01.25 | 18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비정기적 상여 포함 여부 1 | 2022.01.25 | 3407 | |
휴일·휴가 | 주39.5시간 연차지급 2 | 2022.01.25 | 218 | |
근로계약 | 경비근로시간,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작성 1 | 2022.01.25 | 600 | |
기타 | 등기임원 4대보험 가입문의 | 2022.01.25 | 495 | |
휴일·휴가 | 주2일 근무자 공휴일 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25 | 209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2.01.25 | 186 | |
근로계약 | 퇴직관련 궁금점 1 | 2022.01.25 | 120 | |
임금·퇴직금 | 도산대지급금- 재판상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1.25 | 3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퇴사자가 생겼을 경우 마지막 임금 지급시 정산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때 추가 징수액이 있으면 추가로 공제를 하면 되고 환급액이 있는 경우 귀하의 사업장에서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일 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셔야 할 것이고 정산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시면됩니다. 환급액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셨다면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른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