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인원수가 과반이 안되는데, 노조측에서 사측에 협상타결 축하금으로 노조원에게만 300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노조원으로써 박탈감이 생기는데 문제가 없는걸까요?
노조 가입인원수가 과반이 안되는데, 노조측에서 사측에 협상타결 축하금으로 노조원에게만 300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노조원으로써 박탈감이 생기는데 문제가 없는걸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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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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