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아이1 2022.01.21 17:09

안녕하세요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주2일근로자 16시간근무 하시는 직원의 1년 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2022.01.01~2022.12.31 1년이며 주 2회 16시간 근로자의 경우 2022년 발생예정 연차의 계산법과

이근로자가 내년에도 재계약하여 근무할 경우 동일하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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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8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됩니다.

     

    3) 해당 근로자의 경우 주 2일 16시간 근로제공시 단시간 근로자로서 이경우 4주간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4주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20일로 1일 3.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 1일 3.2시간*통상시급을 곱해 산정한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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