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상사가 개업한 레스토랑에서
2004년 4월 9일부터 2007년 1월 13일까지 33개월동안 월 55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픈하고 나서 레스토랑의 경영부진으로 55만원만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점심시간없습니다
일주일에 1일 쉬는 조건이고 현찰로 임금받았습니다
대신 퇴직할 때 수고비를 주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 월급 55만원만 받았습니다
문의사항
1.최저임금보호 대상자가 되는지요?
2.임금명세서나 통장입금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입증해야할지..같이 일한 동료의 증언도 가능한지
3.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년 4월 9일부터 2007년 1월 13일까지 33개월동안 월 55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픈하고 나서 레스토랑의 경영부진으로 55만원만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점심시간없습니다
일주일에 1일 쉬는 조건이고 현찰로 임금받았습니다
대신 퇴직할 때 수고비를 주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 월급 55만원만 받았습니다
문의사항
1.최저임금보호 대상자가 되는지요?
2.임금명세서나 통장입금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입증해야할지..같이 일한 동료의 증언도 가능한지
3.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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