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4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4년 4월당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510원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최저임금은 1인이상의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당연히 소규모의 레스토랑에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1일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최저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2. 다만 귀하가 재직중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의 입증여부인데, 최대한 문서화된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시되 만약 그러한 방법이 없다면 같이 근무했던 동료의 증언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증언을 인정할지는 근로감독관 또는 법원 판사의 자율적인판단사항이며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인정여부입니다.

3.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는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입증책임이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 있으므로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귀하로써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해결을 먼저 강구해보시고 이과정에서 사업주가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여다고 인정하거나 노동부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경우, 법원에서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최저임금과의 임금차액 미지급)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직장 상사가 개업한 레스토랑에서
>
>2004년 4월 9일부터 2007년 1월 13일까지 33개월동안 월 55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
>처음에는 오픈하고 나서 레스토랑의 경영부진으로 55만원만 받고 일을 했습니다
>
>근무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점심시간없습니다
>
>일주일에 1일 쉬는 조건이고 현찰로 임금받았습니다
>
>대신 퇴직할 때 수고비를 주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 월급 55만원만  받았습니다
>
>
>문의사항
>
>1.최저임금보호 대상자가 되는지요?
>
>2.임금명세서나 통장입금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입증해야할지..같이 일한 동료의 증언도 가능한지
>
>3.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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