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u3000 2007.03.13 09:40
이번 감시 단속직 최저임금으로 인해 당아파트에서는 경비근무자들 3명을 기존 24시간 근무형태를 1일 3교대 8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임금은 전과 동일하게 지급하구요. 노동청에 감시 단속직신고도 이전에 했구요.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근무형태가 바뀌어도 전과 같이 감시단속직으로 노동청에서는 인정이 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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