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에서 격주토요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근무토요일날 월차를 사용코저 합니다
그런데 근무 토요일에 월차를 사용하면 근무토요일은, 2개의 토요일을 하루로 근무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2일분의 임금을 감해야 한다며 월차사용을 2개로 봐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과연 그러한 계산이 맞는 방법이고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격주토요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근무토요일날 월차를 사용코저 합니다
그런데 근무 토요일에 월차를 사용하면 근무토요일은, 2개의 토요일을 하루로 근무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2일분의 임금을 감해야 한다며 월차사용을 2개로 봐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과연 그러한 계산이 맞는 방법이고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