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격주토요휴무제(=격주토요근무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귀하의 회사에서 실시하는 격주토요휴무제의 유형이 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따른 경우인지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월차휴가의 토요일대체에 따른 경우인지 3) 위 1),2)의 방법이 아닌 회사의 임의적인 조치 등에 따른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만약 회사의 격주토요근무제가 위 1)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한주는 주5일 40시간근무하고, 다른 한주는 주6일 48시간근무하지만 이를 평균하여 1주44시간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연월차휴가와 전혀 연동되는 것이 48시간근무하는 주의 토요일에 근로자가 월차휴가를 사용하면, 월차휴가사용일 당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고 다음월에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월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3. 만약 회사의 격주토요근무제가 위 2)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노사간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를 특정일-특정 토요일-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토요휴무일은 노사간의 서면합의로 월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이므로 토요근무일에 재차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쉬고자 한다면 1월에 2개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격주토요휴무제는 '노사간의 서면합의'라는 방법을 통해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와 활용하여 실시한다면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노사간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회사에서 격주토요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근무토요일날 월차를 사용코저 합니다
>그런데 근무 토요일에 월차를 사용하면 근무토요일은, 2개의 토요일을 하루로 근무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2일분의 임금을 감해야 한다며 월차사용을 2개로 봐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과연 그러한 계산이 맞는 방법이고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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