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같이 '통상임금'의 수준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여와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모두를 말하며, 통상임금을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44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를 226시간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즉, 귀하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총액이 1,013,330원이라면 이를 226시간으로 나눈 4,483원이 통상임금 1시간급이며, 통상임금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8시간)을 곱한 35,870원이 맞습니다.
* 1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1,013,330원) / 226시간 = 4,223원
* 1일 통상임금 = 1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35,870원

2. 그런데 회사에서는 귀하의 시간급 및 일급 통상임금을 다음과 같이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1,013,330원) / 30일 = 33,780원
* 1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1,013,330원) / 30일 / 8시간 = 4,223원

3.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임금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일 기준으로 이전 3년간에 잘못 지급된 연월차수당액과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할 연월차수당액과의 차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회사에 이를 잘 설명하시어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자율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득불 노동부에 체불임금(잘못지급된 연월차수당 차액)에 관한 일반적인 진정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참고로, 임금의 시효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잘못된 월차 계산방법으로 해서 3년간(2004.03~2007.02) 월차 및 연차를 지급하고 있었던것 같읍니다.
>저의 월급명세서에 기본급은 1,013,330 인데 월차는 33,780원으로 찍혀져있읍니다.
>법정근로시간 주44시간 월 226시간으로 계산하면 월차수당은35,870원 입니다.
>월차 계산법이 어떤것이 맞는지 알고싶고요.
>우리 직원의 3년간 월차 및 연차에 대한 차액을 계산해보니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요.
>이를 소급해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급해서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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