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2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 진정은 직접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노동부 홈페이지에 인터넷 진정 코너가 있으니 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팩스나 우편을 통해서 진정서를 접수할 때에는 접수가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신청은 꼭 노동청 으로 찾아가야지만
>접수가가능한가요?
>사정이있어서.
>다른방법은...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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