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30일전)
그런데 그다음날부터 해고일까지 출근을 하지 않으면 30일간의
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만약 받을수 없다면 매일 출근을 해야 하나요?
그런데 그다음날부터 해고일까지 출근을 하지 않으면 30일간의
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만약 받을수 없다면 매일 출근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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