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oe2 2007.02.28 14:22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퇴사를 했는데
제가 11월12월 연봉제로 변경되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에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 계산을 연봉제전 8월,9월,10월의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11월,12월 월급과 상당히 차이가 있어 10년동안 근무 했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많이 발생해서

회사에 확인 하니 연봉제 시행월은 계산을 안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논리가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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