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작년까지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별도로 연차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 연차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년 11월 1일 입사인데, 올해 11월까지 사용해야하고
연차는 13개라고 합니다.
1년차가 넘었으니 15개를 받는게 맞는 계산법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작년까지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별도로 연차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 연차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년 11월 1일 입사인데, 올해 11월까지 사용해야하고
연차는 13개라고 합니다.
1년차가 넘었으니 15개를 받는게 맞는 계산법 아닌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사직서 퇴사일 1 | 2022.01.21 | 434 | |
임금·퇴직금 | 2022년 퇴사시 2021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관련 문의 1 | 2022.01.21 | 5086 | |
임금·퇴직금 | 주2일 근무시 법정공휴일 수당 궁금합니다 1 | 2022.01.21 | 1034 | |
임금·퇴직금 | 연차 1 | 2022.01.21 | 126 | |
근로시간 |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2.01.21 | 486 | |
근로계약 | 연봉에 명절상여가 포함인데 이번 설 3일 전에 퇴사인데 받을 수 ... 1 | 2022.01.21 | 63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1 | 2022.01.21 | 354 |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무자 임금 산출을 위한 근로시간 계산 2 | 2022.01.21 | 1716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사용 및 연차수당 3 | 2022.01.21 | 248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1 | 2022.01.21 | 2187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1.21 | 139 | |
근로계약 | 입사일이 공휴일인 경우 입사일은 언제로? 1 | 2022.01.21 | 342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문의 1 | 2022.01.21 | 341 | |
휴일·휴가 | 일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1 | 2022.01.20 | 1792 | |
기타 | 임금명세서 1 | 2022.01.20 | 2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 2022.01.20 | 144 | |
해고·징계 | 3주차 근무자 무단결근 2일 1 | 2022.01.20 | 409 | |
기타 | 가족수당 비과세 여부 1 | 2022.01.20 | 1168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 1 | 2022.01.20 | 13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합니다. 2 | 2022.01.20 | 1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이미 2021년 11월에 11개+15개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씩의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 1년을 단위로 발생하는 15개 이상의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기간이 도과하면 미사용수당을 지그뱋야 합니다. 물론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이루어졌다면 수당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이 중 적법하게 대체한 휴가와 기사용한 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청구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