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도퇴사자 급여 일수 계산 질문입니다
입사 : 2021년 10월 25일
퇴사 : 2022년 1월 7일일 경우
1월 근로일수 : 6일인가요 ? 아니면 5일 인가요?
당사는 월급제 회사입니다
21년 12월 급여는 만근 209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음.
1월 중도퇴사자 급여 일수 계산 질문입니다
입사 : 2021년 10월 25일
퇴사 : 2022년 1월 7일일 경우
1월 근로일수 : 6일인가요 ? 아니면 5일 인가요?
당사는 월급제 회사입니다
21년 12월 급여는 만근 209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음.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계산 문의 | 2022.01.21 | 241 | |
휴일·휴가 | 사직서 퇴사일 1 | 2022.01.21 | 434 | |
임금·퇴직금 | 2022년 퇴사시 2021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관련 문의 1 | 2022.01.21 | 5086 | |
임금·퇴직금 | 주2일 근무시 법정공휴일 수당 궁금합니다 1 | 2022.01.21 | 1034 | |
임금·퇴직금 | 연차 1 | 2022.01.21 | 126 | |
근로시간 |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2.01.21 | 487 | |
근로계약 | 연봉에 명절상여가 포함인데 이번 설 3일 전에 퇴사인데 받을 수 ... 1 | 2022.01.21 | 63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1 | 2022.01.21 | 354 |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무자 임금 산출을 위한 근로시간 계산 2 | 2022.01.21 | 1716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사용 및 연차수당 3 | 2022.01.21 | 248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1 | 2022.01.21 | 2187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1.21 | 139 | |
근로계약 | 입사일이 공휴일인 경우 입사일은 언제로? 1 | 2022.01.21 | 342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문의 1 | 2022.01.21 | 341 | |
휴일·휴가 | 일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1 | 2022.01.20 | 1792 | |
기타 | 임금명세서 1 | 2022.01.20 | 2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 2022.01.20 | 144 | |
해고·징계 | 3주차 근무자 무단결근 2일 1 | 2022.01.20 | 409 | |
기타 | 가족수당 비과세 여부 1 | 2022.01.20 | 11684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 1 | 2022.01.20 | 13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일수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으나 근로제공일수를 말하면 실제 근로제공한 날을, 유급처리하는 날을 말하면 주휴일을 포함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