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 2일 저녁시간에 수업을 받는 주간 대학원생으로 지난해에 휴학을 하고
가족이 있는 서울을 떠나 자취를 하며
2006.3~2007.2 까지 1년간 지방학교의 조교로 근무하였습니다.
학과의 특성상 먼지가 많은 곳에서 기기들을 만지거나,
물감이나 안료등의 페인트류 먼지등에 가깝게 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환경과 건강 요건(먼지알르레기)이 맞지 않은데가
체질에 무리가 가지 않는 환경에 있기 위해 부모님 댁(서울)로 다시 들어가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취업도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업무로 바꾸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학원에 다니며 재택근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복학하였으나, 수업 시간이 취업에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고자 했으나
학교 도서관에서 일하며 근로 장학금을 받기로 되었습니다.
근로장학금은 등록금 정식 납부 기간 후에 지급되므로 먼저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금에서 차감되어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장학금은 주 24시간 근무, 6개월 근무급여가 등록금에서 한꺼번에 차감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장학금은 취업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이직 사유의 경우,
체질 반응의 원인이 평소 증상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원인을 추정하였으므로
거의 심증에 의한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질병과 같은 사유에는 어떠한 서류나 증명이 필요하며,
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족이 있는 서울을 떠나 자취를 하며
2006.3~2007.2 까지 1년간 지방학교의 조교로 근무하였습니다.
학과의 특성상 먼지가 많은 곳에서 기기들을 만지거나,
물감이나 안료등의 페인트류 먼지등에 가깝게 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환경과 건강 요건(먼지알르레기)이 맞지 않은데가
체질에 무리가 가지 않는 환경에 있기 위해 부모님 댁(서울)로 다시 들어가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취업도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업무로 바꾸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학원에 다니며 재택근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복학하였으나, 수업 시간이 취업에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고자 했으나
학교 도서관에서 일하며 근로 장학금을 받기로 되었습니다.
근로장학금은 등록금 정식 납부 기간 후에 지급되므로 먼저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금에서 차감되어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장학금은 주 24시간 근무, 6개월 근무급여가 등록금에서 한꺼번에 차감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장학금은 취업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이직 사유의 경우,
체질 반응의 원인이 평소 증상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원인을 추정하였으므로
거의 심증에 의한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질병과 같은 사유에는 어떠한 서류나 증명이 필요하며,
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