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26에 출산하여(12.26일에 출산 휴가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2달, 고용보험에서 1달치 월급을 받았고
상여금은 받지 못하였씁니다.(2006년 설상여금, 2월 상여금)
상담글에 보니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씁니다.
(저희 회사는 평균임금에 산정됩니다)
노동부에 상담해 보니
산전후 휴가시 지급 단서 규정이 없으면 지급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 단체협약 상여금 규정 ==
1.회사는 연8회 이상(설날 100%, 2월 100%, 4월 100%, 6월 100%, 8월 100%, 추석 100%
10월 100%, 연말 100%이상) 800%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상여금은 평균 임금에 산정한다.
3.상여금 지급 기준은 관리직은(기본급+직책수당+근속수당+생산장려수당)의 30일분을~~~
기준하여 지급한다.
==============================================================================
== 사규 ==
상여금 지급 대상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 및 지급월의 전월말까지 근무한 자에 한한다.
==============================================================================
저희 회사에서 결혼후 처음 다니것이고 출산해서도 처음인지라
그런 규정 자체가 없었던 것인데고
규정이 없다해서
상여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60일이 유급 휴가였는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과 절차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가 상여금을 받게 된다면
올해 출산하는 직원이 있씁니다. 고용보험에서 3달치 월급을 받는데
상여금을 받을수 있겠지요?
회사에서 2달, 고용보험에서 1달치 월급을 받았고
상여금은 받지 못하였씁니다.(2006년 설상여금, 2월 상여금)
상담글에 보니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씁니다.
(저희 회사는 평균임금에 산정됩니다)
노동부에 상담해 보니
산전후 휴가시 지급 단서 규정이 없으면 지급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 단체협약 상여금 규정 ==
1.회사는 연8회 이상(설날 100%, 2월 100%, 4월 100%, 6월 100%, 8월 100%, 추석 100%
10월 100%, 연말 100%이상) 800%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상여금은 평균 임금에 산정한다.
3.상여금 지급 기준은 관리직은(기본급+직책수당+근속수당+생산장려수당)의 30일분을~~~
기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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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규 ==
상여금 지급 대상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 및 지급월의 전월말까지 근무한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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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결혼후 처음 다니것이고 출산해서도 처음인지라
그런 규정 자체가 없었던 것인데고
규정이 없다해서
상여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60일이 유급 휴가였는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과 절차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가 상여금을 받게 된다면
올해 출산하는 직원이 있씁니다. 고용보험에서 3달치 월급을 받는데
상여금을 받을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