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국)사무소 운영을 하고자합니다.
직원에게 해외체재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비과세되는 금액은 월 150만원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라고 정해져있는걸루 알고있는데요
어떤기준인지 잘모르겠네요
수당이 150만원미만인지(한달금액이)
아님 기본급+수당 더해서 =150만원미만인지
급여부분에 (해외체재비)수당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17번국외근로에 해당되는지
아님 19번 기타비과세에 해당되는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총액신고시 포함되는지요(비과세부분)해외체재비
2.(중국)사무소에서 중국인 한명을 고용할예정입니다
이분 급여는 어떻게 지급을해야하는지요
원천징수를 (우리나라로)해야하는건지
중국으로 해야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로 하게될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갑근세 주민세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직원에게 해외체재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비과세되는 금액은 월 150만원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라고 정해져있는걸루 알고있는데요
어떤기준인지 잘모르겠네요
수당이 150만원미만인지(한달금액이)
아님 기본급+수당 더해서 =150만원미만인지
급여부분에 (해외체재비)수당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17번국외근로에 해당되는지
아님 19번 기타비과세에 해당되는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총액신고시 포함되는지요(비과세부분)해외체재비
2.(중국)사무소에서 중국인 한명을 고용할예정입니다
이분 급여는 어떻게 지급을해야하는지요
원천징수를 (우리나라로)해야하는건지
중국으로 해야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로 하게될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갑근세 주민세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