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4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기초한 상담만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국외근로소득의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아래 소개한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http://www.nts.go.kr/call/year_end/2006/htm/ye0020.htm

그리고 고용하시는 중국사무소의 직원은 국내의 법인에세 채용하여 단지 해외사무소에 체류하면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1.(중국)사무소 운영을 하고자합니다.
>
>직원에게 해외체재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비과세되는 금액은 월 150만원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라고 정해져있는걸루 알고있는데요
>어떤기준인지 잘모르겠네요
>
>수당이 150만원미만인지(한달금액이)
>아님 기본급+수당 더해서 =150만원미만인지
>
>급여부분에 (해외체재비)수당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17번국외근로에 해당되는지
>아님 19번 기타비과세에 해당되는지요?
>
>국민연금
>건강보험 총액신고시 포함되는지요(비과세부분)해외체재비
>
>
>
>
>
>
>2.(중국)사무소에서 중국인 한명을 고용할예정입니다
>이분 급여는 어떻게 지급을해야하는지요
>원천징수를 (우리나라로)해야하는건지
>중국으로 해야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우리나라로 하게될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갑근세 주민세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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