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ckonyou 2007.02.21 16:31
안녕하세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퇴사후 1달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저는 1월 31일 퇴사이고, 회사는 2월 15일 이전을 하였습니다.
새로 공장을 지어서 이전을 했는데 아직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서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는 실업급여를 지금 신청하면 안되나요?
실질적으로 이전은 하였으나 주소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도 주소 변경이 이루어져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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