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2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사용연차휴가 남아있다면 수당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월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05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05년 12월 31일까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06년 1월 1일이 되면 미사용분은 소멸하게 되며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연차휴가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전년도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가 있는 경우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검색을 해도 이월 여부에 대하여는 나오지가 않네요...
>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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