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2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 1년근무시 통상 1개월치 임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법상 계산 방법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해고수당은 6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떄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할 경우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노동법상의 용어이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보다는 평균임금이 높은 편입니다. 귀하가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둘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1,417,000원이 나왔구여..
>
>부당해고를 당하면 최소 한달치 월급을 받아야된다고 하더라구여..
>
>근데 어디서 들은건데... 퇴직금이 즉 한달치월급 더주는 정도라고 하드라구여..
>
>부당해고 금액이랑 퇴직금 금액이랑 같은말인가여??
>
>아님 따로따로 받을수 잇는건가여??
>
>정신적피해보상금액도 받을건데.. 진단 2주정도 나왔구여..
>
>합의를 해야하는데.. 금액을 얼마나 불러야될지 궁금해서요..ㅠㅠ
>
>어떤분들은 3개월치 월급을 받아야된다는 말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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