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2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4조 1항 4호에 의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의 정의는 만 55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만 55세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계속근로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 정산의 경우 촉탁직이라 하더라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매년 계속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
>다름이 아니옵고
>당사는 회사 특성상 정년(사규상 55세)을 넘기신 분들을 계약직(촉탁)으로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1. 이분들은 매년 근로계약을 통해서 근로기간을 정하고 년봉을 책정합니다.  이런 정년을 넘겨
>
>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수차례 계약이 반복되고 그 계약의 갱신이 근로기간 연장을
>
>   위한 것이라면 이분들도 정규직으로 분리되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
>
>2. 매년 촉탁직 분들의 재계약시 1년간 근로로 인해 발생된 퇴직금을 계약만료와 동시에
>
>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중간정산의 개념으로 본다면
>
>   당사자의 요구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근로계약의 종료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
>   요구가 없어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물론 구두로는 근로자와 협의한 내용이며  수년간 회사의 관행처럼 해오고 있습니다)
>
>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알려 주시고, 이런분들의 퇴직금을 법적인 문제없이 지급하는
>
>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많은업무로 바쁘시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 사용 관련 문의 2007.02.21 486
☞연차휴가 사용 관련 문의 2007.02.22 486
가족 이민시.. 2007.02.21 543
☞가족 이민시..(실업급여 대상 여부) 2007.02.22 1707
해외체재비수당 2007.02.21 2253
☞해외체재비수당 (국외근로소득의 근로소득공제 등) 2007.03.04 3452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산정 문의 2007.02.22 995
정년 이후의 계속근로에 관한 문의 2007.02.21 652
» ☞정년 이후의 계속근로에 관한 문의(촉탁직과 기간제법간의관계) 2007.02.22 1367
실업급여에대해,, 과다한 업무로인한 건강악화 2007.02.21 111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대해,, 과다한 업무로인한 건강악화 2007.02.22 3152
합의서 금액.. 2007.02.21 781
☞합의서 금액.. 2007.02.22 645
잔업수당에 적용하는 시급의 최저임금 위반여부 2007.02.21 1079
☞잔업수당에 적용하는 시급의 최저임금 위반여부 2007.02.22 1582
고용보험 정지 중 출산휴가 급여 신청 2007.02.21 1210
☞고용보험 정지 중 출산휴가 급여 신청 (해외파견 근무자의 고용... 2007.03.04 2535
퇴직금관련 문의 2007.02.21 543
☞퇴직금관련 문의 2007.02.22 1121
남편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 2007.02.20 951
Board Pagination Prev 1 ... 2833 2834 2835 2836 2837 2838 2839 2840 2841 284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