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dqocn00 2007.02.21 02:42
2005년 8월 26일 입사하여 2007년 1월 31일일에 퇴직하였습니다

해고사유는 부당해고였고..

입사할시 인원이 대표가 딸이고 엄마랑 같이 동업
밑에 직원 세명이었고 확장하면서 직원이 대표 2명 빼고 5명이었다

퇴직금은 법적으루 상시 5인이상 사업장으루 해당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서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한다라면..

-사업장을 부당행위건에 대해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고..
그걸 합의하는 조건(?)으로 퇴직금, 부당해고건에 대한 보상을 할꺼같습니다
이런 합의때문에 예기를 하고 있습니다..(세무조사등 찔리는것들 있기때문에)퇴직금을 준다고
퇴직금+부당해고건에 대한 최소 한달치 금액을 받고
이후에 일에대해선 일체 반박하지않는다... 등..
합의서에 위의 내용을 기재할것이고..

사실 사업주가 법에대해서 잘 모르는거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퇴직금이 해당이 안되는건데 전 받은거고..이에대해 나중에 사업주가 그 내용을 알고나서 반박한다고 하더라도..  합의서가 있기때문에 해당이안되는건가요??

만약 퇴직금이 해당이 안된다고 한다라면...
퇴직금 해당여부를 떠나서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를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고..여지껏 고용보험에 한명도 가입을 안시킨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럴때 사업자가 처벌이 가능한가? 하는 여부입니다..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지만...
궁금한건 사업주는 제가 고용보험가입여부,탈세여부를 신고할꺼때문인지..
부당해고건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해서인지...
퇴직금이랑 부당해고건에대해서 돈으로 해결하고 합의서 써서 입막음 할려는 식이거든여... 입막음 할려는 이유로 퇴직금을 준다고 하고 합의하자고 하는거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합의서를 쓰게되면 효력이 있나요??
나중에 돈받고 다 합의봤는데.. 뒤북칠수두있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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