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노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부 공무원입니다. 아직 신규라 모르는 것이 많아 여쭈어 봅니다.
A의 이직일은 2007.01.01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유로 휴가를 2006.10.01~2006.12.31까지 쓰셨습니다.
1. 개인사유로 휴가계를 낸 경우도 기준기간연장에 해당하는지요?
2. 이분의 10~12월 까지의 임급지급기초일수는 0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의 이직일은 2007.01.01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유로 휴가를 2006.10.01~2006.12.31까지 쓰셨습니다.
1. 개인사유로 휴가계를 낸 경우도 기준기간연장에 해당하는지요?
2. 이분의 10~12월 까지의 임급지급기초일수는 0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